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하는 방법은?

2022. 10. 6. 19:25생활정보

반응형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갈수록 증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기위해서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란 것이 시행되는데

어떤 제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할 목적으로 1주택을 구입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재산산정에서

대출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주택 구입 뿐만아니라 임차한 주택에 대한 전월세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1세대 무주택자로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대상

건강보험료에서 공제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구입한 주택이 재산과표 3억원 이하

(공시가격 5억원의 이하)인 주택이고

 

임차의 경우 전월세평가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

(전월세기준액 5억원 상당) 주택입니다.

 

여기서 전월세평가금액이란,

[보증금 + (월세금액 x 40)] x 30/100 의 계산으로 적용합니다.

 

 

대출적용 금융회사는 제 1금융권 은행,

2금융권 증권, 보험, 저축은행, 농협 등

3금융권 대부업체까지 폭넓게 해당이 됩니다.

 

 

 

 

 

 

 

금융부채 적용대상

적용 대출상품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해당되고

임차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대출도 적용됩니다.

 

대출이 된 시기는 주택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의

 전과 후 3개월 이내 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의 경우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전과 후 3개월이 해당됩니다.

 

 

 

 

 

 

 

 

대출금액평가

대출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주택 구입시 대출잔액의 60% (상한 5천만원)으로 평가하며

무주택자는 대출잔액의 30%로 계산하여 평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신청 또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방문 

 

3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대출정보 확인을 위해 부채증명서, 거래내역명세서 등도 있어야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bb22000m01.do

 

공제인정요건 <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알아보기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

적용 대상자 구입 1세대 1주택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임차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